주정차 위반은 운전자가 실수하기 쉬운 교통법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고 정신이 투철한 파파라치가 많아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주정차 위반 조회 방법, 과태료 확인 및 납부, 사전 알림으로 최대한 피하는 Tip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과태료 기준 및 금액
먼저 주정차 위반 기준과 과태료 금액부터 살펴볼게요. 다음 중 한 곳에 주차(5분 초과)나 정차(5분 이내)하게 되면 주정차 위반에 해당하며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장소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된 장소는 보통 황색 실선(1줄 혹은 2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줄은 절대 금지인 곳이고, 1줄은 상황에 따라 허용해 주기도 하는 지역이에요.
- 어린이 보호구역(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포함)
-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차로와 보도가 분리된 곳의 보도)
- '교차로 가장자리' 혹은 '도로 모퉁이' 5미터 이내
- 안전지대(황색/흰색 사선) 10미터 이내
- 버스 정류장(표지판, 기둥, 선) 10미터 이내
- 건널목(횡단보도) 10미터 이내
- 기타 지방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주차 금지 장소
주차가 금지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하기 애매할 때는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터널 안, 다리 위
- 도로공사 구역 가장자리 5미터 이내
- 소방본부장 요청에 의해 지정된 다중 이용업소(음식점, 제과점, 주점, 영화관, 목욕탕, PC방, 노래방, 고시원 등) 건물 5미터 이내
- 기타 지방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주정차 위반 적발 시 승용차는 4만 원(어린이 보호구역 12만 원), 승합차의 경우 5만 원(어린이 보호구역 13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하면 1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되고, 견인된 경우 10만 원 가량의 견인 비용도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2. 주정차 위반 조회 방법 3가지
보통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신호나 속도 위반 조회하는데요. 아쉽게도 주정차 위반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서울은 카텍스, 다른 지역은 위택스나 지자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지역 상관없이 '정부 24 나의 생활정보'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서울 지역 주정차 위반 및 과태료 조회는 cartax.seoul.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PC에서 모두 가능해요. 링크는 설명 바로 아래에 남겨 놓을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당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차량번호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체크한 뒤,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간편 인증(카카오 인증, 페이코, 패스, 네이버 인증서 등)이나 금융 인증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주정차 위반 내역 및 전용차로 위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위반이나 체납 내역이 없네요. 참고로 과태료나 자동차세 체납 정보도 여기서 조회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납부까지 바로 할 수는 없고요. 알려 주는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면 과태료 납부가 완료됩니다.
단속 내용이 억울한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혹은 담당 구청에 방문(혹은 팩스, 우편)하여 의견 제출이나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2) 위택스 주정차 위반 조회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주정차 위반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핸드폰에서 확인하려면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해야 해요.
어플 설치를 하고 싶지 않은 경우, 개별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위택스 >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외 수입」을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홈페이지 링크는 설명 아래에 남겨 둘게요.
맨 오른쪽 '차량번호 조회' 탭을 선택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됩니다.
참고로 위택스는 카택스와 달리 해당 화면에서 바로 과태료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3) 정부24 나의 생활정보
정부24(PC 사이트 혹은 앱)를 이용한다면, 지역 상관없이 주정차 위반 조회가 가능해요. 이파인과 달리 신호/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 범칙금과 과태료 내역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혹은 앱)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나의 생활정보'를 누르면 되는데요.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중간쯤 '범칙금/과태료(3종)'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반 내역이 있으면 괄호 안에 숫자와 함께 파란색으로 표시될 거예요.
참고로 이 서비스는 「정부 24 > MyGOV > 나의 생활정보 > 확인하기」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해줘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활정보'에서는 이밖에도 가족/건강, 세금/미환급금, 연금, 병역, 범칙금/과태료, 자동차, 생활금융, 주택/복지 등 나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정차 단속알림 시스템
많은 지자체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와 연동해 불법 주정차인지 모르는 운전자에게 사전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단속 내역도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온라인(주정차 단속알림 시스템)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참고 포스팅 ▼
지금까지 주정차 위반 기준 및 과태료 금액을 살펴보고, 지역별로 손쉽게 조회하는 방법, 사전에 최대한 피하는 Tip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