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확인방법은 자동차등록증의 저공해 표시를 먼저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1~3종과 배출가스 1~5등급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등급 조회 결과를 저공해차 종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저공해차량확인방법 가장 빠른 순서
1단계 등록증 확인
자동차등록증에서 저공해 스탬프 또는 저공해자동차표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저공해자동차증명서가 발급된 차량이라면 해당 증명서로도 저공해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배출가스 등급 조회) 바로가기

2단계 차의 동력으로 구분
등록증에 표시된 저공해차 여부를 확인한 뒤, 차량의 동력과 연료를 기준으로 1종·2종·3종을 가늠합니다. 세부 법적 분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종류 | 해당 자동차 |
|---|---|
| 1종 |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 2종 | 휘발유·경유·LPG·천연가스 등과 전기에너지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
| 3종 | 배출허용기준에 맞고 정해진 제조기준의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
1종부터 3종까지 모두 해당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차량의 연료만으로 종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단계 배출가스 등급은 별도 조회
궁금한 내용이 배출가스 1~5등급이라면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이용합니다. 홈페이지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등급 조회가 되지 않거나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면 한국환경공단 콜센터 1833-743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서류별 저공해차 확인법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
자동차등록증에 저공해 스탬프나 저공해자동차표지가 표시되어 있다면 서류상 저공해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했거나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차량 관련 서류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증에서 표시를 찾기 어려울 때의 저공해차량확인방법은 관할 시·군·구의 환경 담당 부서에 문의해 저공해자동차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공해자동차표지로 확인
차량에 부착된 저공해자동차표지가 있다면 저공해차 확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지 발급과 사용 방식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주차장이나 통행 관련 혜택을 신청할 때는 해당 시설의 요구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친환경등급 표지 발급이 중단된 안내가 있으므로, 서울에서 표지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방문하면 안 됩니다.



저공해자동차증명서로 확인
저공해자동차증명서가 있다면 차량의 저공해차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가 없거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환경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하며, 구비서류와 처리 방식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를 더 넓게 살펴보고 싶다면 다음 글에서 친환경차의 유형별 차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종과 배출가스 등급 구분
저공해차량확인방법을 찾을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1종’과 ‘1등급’입니다. 두 숫자는 비슷해 보여도 분류 기준과 확인 기관이 다릅니다.
| 구분 | 무엇을 나누나 | 확인하는 곳 |
|---|---|---|
| 저공해자동차 1~3종 | 동력과 연료를 기준으로 한 저공해차 구분 | 자동차등록증의 저공해 표시, 저공해자동차표지, 저공해자동차증명서 |
| 배출가스 1~5등급 | 배출가스 정도에 따른 등급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한국환경공단 콜센터 1833-7435 |
따라서 배출가스 등급 조회에서 1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저공해자동차 1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저공해차 2종이라고 해서 배출가스 등급이 2등급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는 인천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나 금천구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혜택 신청 전 최종 점검
주차요금 감면 확인
저공해차량확인방법을 알아본 뒤 주차요금 감면을 신청할 때는 차량이 저공해차인지뿐 아니라 표지나 증명서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과 제출서류는 지자체와 주차시설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설공단 환승주차장 감면 안내에서는 저공해차량이라도 경유자동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이용하기 전에는 해당 시설의 안내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행료와 시설별 기준 확인
통행료,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이용료처럼 저공해차 혜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차량등록증만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표지나 증명서를 요구하는 시설도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할 곳 정리
저공해차 여부나 증명서 관련 문의는 관할 시·군·구 환경 담당 부서가 적절합니다. 배출가스 1~5등급 조회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한국환경공단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저공해차 여부는 자동차등록증의 저공해 표시·표지·증명서로 확인하고, 1~3종은 차량의 동력과 연료로 구분합니다.
배출가스 1~5등급은 별도 제도이므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요금이나 통행료 혜택을 받을 때는 시설별 요구 서류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살펴보세요.
차량 서류에 표시된 용어를 차근차근 대조하면 저공해차 여부와 배출가스 등급을 혼동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