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명의 이전시 필요서류 | 비용 절차 총정리



 



    오늘은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하는 경우에 따라 각각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정리하고, 인터넷으로 자동차 명의 이전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이전 등록은 필수?

    자동차 이전이란 매매나 상속 등으로 자동차의 소유권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나 상속 이외에도 증여(가족 간 명의이전 등), 경매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의 소유자가 바뀌기도 하죠.

     

    이처럼 자동차의 소유권이 바꼈을 때에는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이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매매 : 매매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기타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이전 비용

    자동차 이전등록 시 취득세, 수입증지/인지, 번호판 대금, 등록 면허세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취득세 : 과세표준액(차량 가액)의 7%(승용차), 화물·승합차 5%, 영업용 차량 4%, 경차 면제
    • 수입증지 : 서울 1,000원 / 타지역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번호판 대금* : 보통 6,800원, 대형 8,200원
    • 등록 면허세* : 15,000원

    ※ 번호판 대금과 등록 면허세는 차량번호 변경할 때에만 발생

     

    참고로 이전등록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시 1일마다 1만 원(최고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자동차 명의 이전시 필요서류

    자동차 명의 이전은 주소와 상관없이 전국 차량등록사업소 어느 곳에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구청에 방문해도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경우에 따른 필요서류를 정리해봤습니다.

     

    1)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한 경우

    1. 이전등록 신청서
    2. 양도증명서
    3. (양도인) 자동차등록증
    4. (양도인) 신분증
    5. (양수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6. (양수인) 신분증

     

    '이전등록 신청서'와 '양도증명서'는 모든 경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2개 서류는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고, 차량등록사업소(혹은 구청)에 방문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2) 양도인만 방문한 경우

    1. 이전등록 신청서
    2. 양도증명서
    3. (양도인) 자동차등록증
    4. (양도인) 신분증
    5. (양수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6. (양수인) 신분증 사본
    7. (양수인) 인감증명서(혹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8. 위임장 :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날인

     

    양수인이 방문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임장을 통해 이전 절차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위임장에는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제출시)을 해서 정당한 위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양수인만 방문한 경우

    1. 이전등록 신청서
    2. 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 날인)
    3. (양도인) 자동차등록증
    4. (양도인) 인감증명서(차량 매도용)
    5. (양수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6. (양수인) 신분증

     

    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이나 신분증 사본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양도인의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혹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고, 양도증명서에 양도인의 인감을 미리 찍어서(혹은 서명) 방문해야 합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미리 양도증명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 해당 서식을 아래 첨부해놓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1).pdf
    0.06MB

     

    ※ 상속·경매 등 추가 필요서류

    상속이나 경매 낙찰 등 명의이전 사유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1) 상속

    • 상속인 : 신분증, 책임(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상속포기서*(상속 포기자의 도장 날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사망인 :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원부

     

    참고로 상속포기서에는 상속대상자 중 상속인을 제외한 사람들의 도장을 날인하고, 각각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2) 경매 낙찰

    경매 낙찰로 인한 자동차 이전시 매각결정서, 이전등록 촉탁서,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압류해제 조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기타

    • 법원 판결 이전등록 : 판결문 정본, 확정 증명원
    • 공매 : 소유권 이전등록 촉탁서, 매각 결정서, 말소등기 촉탁서
    • 관용차량 매각 : 매매계약서, 불용처분 매각증서 또는 관련 공문

     

    3. 인터넷 자동차 명의 이전 신청

    만약 가족끼리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라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신청하는 게 제일 간편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쉽고 빨리 명의 이전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메인 화면에 '이전등록 신청'을 클릭해 차량 명의이전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양도자와 양수인이 각각 공동인증서가 설치된 PC에서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수기로 작성한 자동차 양도증명서만 미리 스캔해놓으면 됩니다(사무실이나 근처 PC방에서).

     

    1. (양도자) 자동차 양도증명 (민원신청>자동차양도증명) 신청
    2. (양도자·양수자)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3. (양수자)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신청>등록민원>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4. (양수자) 작성한 '자동차양도증명서' 파일 첨부
    5. 가상계좌(문자로 수신)에 비용 송금

     

    해당 포털사이트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 및 인터넷으로 명의 이전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