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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재발급 인터넷·방문 절차



 



    자동차등록증재발급은 정부24·자동차365 인터넷 신청,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근무시간 내 신청하면 약 3시간으로 안내됩니다.

     

    자동차등록증재발급 방법별 비용

    가장 간편한 방법은 인터넷 신청 후 직접 인쇄하는 방식입니다. 정부24는 본인인증이 필요하고 인터넷 신청 수수료는 600원으로 안내되며, 방문 수령을 후불로 선택하면 700원이 적용됩니다.

    방법 준비물 수수료 받는 법
    정부24 인터넷 본인인증 600원
    방문 수령(후불) 선택 시 700원
    화면 인쇄 또는 방문 수령
    자동차365 인터넷 간편인증·휴대폰·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중 선택 무료로 표기 화면 인쇄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신분 확인 서류 및 신청서 700원 즉시 수령
    우편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 등 신청 화면 또는 접수처 안내 기준 접수처 안내에 따름

     

    정부24와 자동차365의 인터넷 수수료 표기가 다르므로, 결제 또는 신청 완료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을 마지막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서 명칭은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이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 서식입니다.

     

    대리인은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365는 자동차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인터넷 재발급 4단계

    1단계 공식 사이트 접속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www.gov.kr) 또는 자동차365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신청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각 사이트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입력합니다. 자동차365 이용시간은 매일 07:00~22:00이며, 매월 말일은 07:00~18:00로 안내됩니다.

     

    2단계 본인인증 진행

    신청 화면에서 본인인증 단계가 먼저 진행됩니다.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이용 가능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진행할 수 없으므로 차량 소유자 본인의 인증수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인증이 완료되어야 신청 정보 입력 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수수료와 수령 방식 선택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수수료가 표시되면 결제합니다. 정부24는 인터넷 신청 600원으로 안내되지만 방문 수령을 후불로 고르면 700원이 될 수 있고, 자동차365는 인터넷 발급을 무료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는 방식인지, 방문 수령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마지막 단계가 달라집니다. 화면에 표시된 수수료와 수령 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4단계 인쇄 또는 방문 수령

    인터넷 발급으로 신청했다면 완료 화면에서 자동차등록증을 인쇄해 사용합니다. 방문 수령을 선택했다면 신청 과정에서 안내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받습니다.

     

    자동차등록증재발급 신청 후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근무시간 내 처리 기준 약 3시간으로 안내됩니다.

     

     

    방문 신청 준비물

    개인 차량 소유자

    개인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할 때는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운전면허증을 준비합니다.

     

    방문 접수에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서류가 필요하므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사업자 차량

    법인 명의 차량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합니다. 사업자 명의 차량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것으로 안내됩니다.

     

    명의가 개인인지 법인 또는 사업자인지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지므로, 차량 등록 명의에 맞춰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외국인 소유자와 대리인

    외국인 소유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준비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이 아닌 방문 또는 우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재발급을 방문으로 처리할 때의 처리기관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인터넷발급 단계별 안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바로가기

     

     

    신청 전 헷갈리는 서류

    등록증과 등록원부는 다름

    자동차등록증은 차량에 대한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은 별도의 민원 서류입니다. 등록원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재발급 신청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두 서류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신청 메뉴와 발급 목적이 다르므로, 제출처에서 요구한 서류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맞는 경우

    차량 소유자가 직접 본인인증을 할 수 있고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면 인터넷 신청이 편리합니다. 정부24 또는 자동차365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메뉴를 찾은 뒤 인증과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본인인증 단계에서 막히지 않도록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 사용할 수단을 미리 준비합니다.

     

     

    방문 신청이 맞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와 명의에 맞는 신분 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정리하면 인터넷은 본인인증 후 인쇄할 때 적합하고, 대리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사이트별 표기가 다르므로 신청 마지막 화면의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