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원부를 주민센터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지 않고 발급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365와 정부24에서 신청하는 순서, 수수료, 처리시간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인터넷발급 핵심 정리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정부24 또는 자동차365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 안내 기준 인터넷 발급·열람 수수료는 무료이며, 방문 신청은 교부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입니다.
온라인 신청에는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준비하면 됩니다.
| 신청처 | 수수료 | 처리기간 |
|---|---|---|
| 자동차365 | 인터넷 무료 | 즉시 |
| 정부24 | 정부24 안내에 등본 1건 300원, 초본 1건 100원 표기 | 3시간 오후 5시 이후 야간 신청 제외 |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교부 300원, 열람 100원 | 기관 처리에 따름 |
자동차365 포털 이용 시간은 매일 07:00부터 22:00까지이며, 월말에는 07:00부터 18:00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이나 월말에 신청한다면 이용 가능 시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온라인 발급 4단계
1단계 공식 사이트 접속
정부24 또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포털인 자동차365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정부24에서는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서비스를 찾으면 됩니다. 자동차365에서는 자동차민원 관련 민원 서비스에서 같은 이름의 발급·열람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2단계 본인 확인
신청 화면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입니다.
이 단계에서 인증수단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을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인터넷발급을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이나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3단계 발급·열람 신청
서비스 화면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또는 초본 발급·열람 신청을 진행합니다. 입력하는 항목은 신청 화면의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본인 신청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상속인 등 등본·초본이 필요한 사람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4단계 발급 내용 확인
신청을 마친 뒤 정부24를 이용했다면 MyGOV의 신청 내역으로 이동해 「열람」 버튼을 누르면 발급된 원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는 안내상 처리기간이 즉시이며, 정부24는 3시간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즉시 확인이 필요하다면 신청한 사이트의 처리기간 안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처별 이용 방법
정부24에서 신청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www.gov.kr) 서비스를 검색해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정부24 안내에는 처리기간이 3시간으로 적혀 있으며 오후 5시 이후 야간 신청은 제외됩니다. 신청을 끝낸 뒤에는 MyGOV의 신청 내역에서 「열람」 버튼으로 문서를 확인합니다.
자동차365에서 신청
자동차365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 메뉴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진행하면 됩니다.
자동차365 안내 기준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이고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개인 차량뿐 아니라 개인택시와 개인택시 외 운수사업용 자동차도 온라인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온라인 인증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면 시도·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하며, 방문 수수료는 교부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입니다.
방문 신청은 인터넷 신청과 달리 이동 시간이 필요하므로, 온라인 이용이 가능한 경우 자동차365 또는 정부24를 먼저 선택하는 편이 간편합니다.




발급 전 알아둘 점
인증수단을 먼저 준비
자동차등록원부인터넷발급은 온라인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가운데 이용 가능한 방법을 미리 준비하세요.
인터넷 신청은 개인·외국인·재외국민·법인 모두 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소유가 아닌 차량은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수수료 표기 차이 확인
자동차365는 인터넷 발급·열람 수수료를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24 화면에는 등본 1건 300원, 초본 1건 100원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신청처별 안내 문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신청을 선택하면 교부 300원, 열람 100원이 부과됩니다.



이용시간과 문의처
자동차365는 매일 07:00~22:00 이용할 수 있지만 월말에는 07:00~18:00로 운영 시간이 짧아집니다. 정부24는 오후 5시 이후 야간 신청이 처리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 이용 중 문의가 필요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365 안내 전화 1566-468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인터넷발급은 자동차365 또는 정부24에서 본인 인증 후 진행하면 됩니다. 자동차365 기준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이며, 방문 시에는 교부 300원·열람 100원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인증수단을 준비하고, 자동차365의 월말 이용시간과 정부24의 처리기간 표기를 확인하면 발급 과정에서 막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공식 포털에서 차근차근 진행하면 방문 없이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