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소 위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공단검사소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자 검사소로 나뉘며, 공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메뉴에서 주소·전화·지도를 확인한 뒤 사이버검사소나 자동차365에서 예약하면 됩니다. 승용차 정기검사 수수료는 공단 기준 소형 23,000원입니다.
자동차검사소 위치 찾는 곳
검사소를 찾을 때는 공단검사소인지 민간 지정검사소인지 먼저 구분하면 됩니다. 공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고, 민간검사소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운영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메뉴에서는 권역별 공단검사소의 주소, 대표전화, 지도와 위치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공단 권역은 서울, 경기남부, 대전세종충남, 대구경북, 부산, 광주전남, 경기북부,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울산, 제주로 나뉩니다.
사이버검사소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서는 공단검사소 예약과 예약 확인, 변경,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찾은 뒤 실제 방문 날짜를 정할 때 이용하면 됩니다.



자동차365 검사예약 및 안내
자동차365 검사예약 및 안내에서는 공단검사소 온라인 예약과 민간 지정검사소 찾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소별로 주소와 전화번호를 비교한 뒤, 이동 거리와 예약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선택하면 편리합니다.
서울의 공단검사소 6곳
| 검사소 | 대표전화 |
|---|---|
| 강남 | 02-459-2844 |
| 성산 | 02-306-5986 |
| 노원 | 02-972-4121 |
| 구로 | 02-2037-6000 |
| 성동 | 02-2244-2556~7 |
| 상암 | 02-309-7033 |
위 목록은 서울 기준이며, 다른 지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권역별 자동차검사소 페이지에서 찾아야 합니다. 검사소별 운영시간은 안내 페이지에 따로 표시되지 않으므로 방문 전 대표전화로 운영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예약 순서와 방문 준비
자동차검사소 위치를 찾았다면 검사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 종류와 방문 가능 기간을 확인하지 않으면 예약 단계에서 다시 검색해야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검사기간 조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란 또는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의 검사유효기간을 조회합니다.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서 가까운 검사소와 예약 날짜를 선택하면 됩니다.
2단계 공단검사소 예약
사이버검사소에서 차종을 선택한 뒤 약관에 동의하고 검사소와 날짜를 고릅니다. 이후 결제를 마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차종 선택 → 약관 동의 → 검사소·날짜 선택 → 결제 → 예약 완료 순서로 진행됩니다.



3단계 방문 전 준비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위임장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약을 마친 뒤에는 사이버검사소의 예약 확인·변경·취소 메뉴에서 방문 날짜와 검사소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 지정검사소를 이용할 때는 자동차365 또는 사이버검사소의 민간검사소 조회 메뉴에서 위치를 찾은 뒤 방문하면 됩니다. 민간 검사소는 공단검사소와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비용을 문의해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와 검사기간
자동차검사소 위치를 정하기 전에 검사 종류를 확인하면 예상 비용도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검사 구분 | 차량 구분 | 수수료 |
|---|---|---|
| 정기검사 | 경형 | 17,000원 |
| 소형 | 23,000원 | |
| 중형 | 26,500원 | |
| 대형 | 29,000원 | |
| 종합검사 소형 | 부하검사 | 54,000원 |
| 무부하검사 | 39,000원 | |
| 배출면제 | 20,000원 |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 승합자동차를 포함해 소형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승용차 정기검사 비용은 공단 기준 23,00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 재검사기간 안에 다시 검사받는 경우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다만 지정정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간검사소의 금액은 공단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기간 계산
검사 가능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 후 31일까지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이나 검사 안내문에 적힌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방문 날짜를 잡으면 됩니다.
과태료 기준
검사기간 안에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사기간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는 4만원이며, 이후 3일이 초과될 때마다 2만원씩 더해집니다.
검사 지연이 115일 이상 이어지면 과태료는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검사소 위치와 방문 날짜를 미리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문 전 마지막 점검
검사소를 정한 뒤에는 예약 상태, 위치, 전화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하면 불필요한 이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약 여부 확인
공단검사소를 이용한다면 사이버검사소에서 예약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약 날짜를 바꾸거나 취소해야 할 때도 같은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이동경로 확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페이지의 지도보기에서 검사소 위치를 확인합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검사소마다 이동 경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출발 전 지도 앱에서 예상 시간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확인
검사 관련 문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만족센터 1577-0990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검사소 위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메뉴와 자동차365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공단검사소 예약은 사이버검사소에서 진행하고, 일반 승용차 정기검사 수수료는 공단 기준 소형 23,000원입니다.
검사유효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 후 31일까지이므로, 위치를 찾은 뒤 예약 날짜와 위임장 준비 여부까지 함께 점검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