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율표를 찾을 때는 과세표준별 기본세율과 보유기간·주택 수에 따른 추가세율을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양도분 기준으로 적용 구간과 신고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양도세율표 기본세율 8단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기본세율 계산은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한 뒤 표에 있는 누진공제를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등을 반영해 산출합니다.
보유기간별 양도세율표
보유기간에 따른 별도 세율은 자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과 분양권, 그 밖의 토지·건물은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으므로 자산 구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조합원입주권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가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토지·건물 등
그 밖의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미만 보유 시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입니다.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로 계산합니다.



분양권
분양권은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이면 60%가 적용됩니다. 분양권은 주택의 보유기간 세율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 자산 구분 | 1년 미만 | 1년 이상~2년 미만 | 2년 이상 |
|---|---|---|---|
| 주택·조합원입주권 | 70% | 60% | 기본세율 |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 50% | 40% | 기본세율 |
| 분양권 | 70% | 60% | 60% |
보유기간 세율과 다른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액이 큰 쪽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와 기타 세율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으로 종료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주택 수에 따라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이 붙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이상이면 기본세율에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양도 주택의 지역과 양도일 당시 주택 수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토지·미등기 자산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하고, 미등기 양도자산은 70% 세율을 적용합니다.
| 구분 | 세율 | 적용 내용 |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기본세율+20%p |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 |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기본세율+30%p |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 |
|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10%p | 기본세율에 추가 |
| 미등기 양도자산 | 70% | 별도 세율 적용 |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주택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양도 주택의 소재지와 양도일을 함께 대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 순서
양도세율표에서 세율을 바로 고르기보다 먼저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적용할 세율 구간을 좁힐 수 있습니다.
1단계 과세표준 계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반영해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이후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2단계 세율 적용
보유기간, 자산 종류,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한 뒤 기본세율 또는 단기보유·중과세율을 선택합니다. 기본세율을 적용할 때는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도 함께 반영합니다.



3단계 모의계산과 신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에서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과 공제 항목을 입력해 세액을 점검합니다. 이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율과 중과 적용 여부는 법령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직전에는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 안내와 홈택스 계산 화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기본세율은 6%부터 45%까지 8단계이며 보유기간이 짧으면 별도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또는 30%포인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계산과 기한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양도세율표는 세율만 보는 것보다 자산 종류와 보유기간, 주택 수를 한 번에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