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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금액표



 



    속도위반 통지서를 받으면 범칙금과 과태료 중 무엇을 내야 하는지, 벌점이 붙는지부터 헷갈립니다. 2026년 9월 9일 기준 일반 승용차의 속도 초과 구간별 금액과 조회·납부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금액표

    아래 표는 일반 도로에서 승용자동차가 속도위반을 했을 때 적용되는 대표 기준입니다. 과속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보통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 초과 범칙금 과태료 벌점
    20km/h 이하 3만 원 4만 원 없음
    21~40km/h 6만 원 7만 원 15점
    41~60km/h 9만 원 10만 원 30점
    61km/h 이상 12만 원 13만 원 60점

     

    승합자동차와 대형 차량은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륜자동차도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간대와 도로 조건에 따라 일반 도로보다 높은 금액과 벌점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위반 장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할 금액은 운전자 확인 여부, 차량 종류, 위반 장소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교통민원24 통지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과태료는 카메라 단속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바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금액이 조금 높지만, 일반적으로 운전자를 특정해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 소유자에게 고지된 내용을 그대로 방치하면 추가 가산금이나 체납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 단속

    경찰관이 운전자를 직접 확인해 단속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속도 초과 구간에 따라 벌점도 함께 발생하므로 운전면허 관리 측면에서는 과태료와 차이가 큽니다.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뒤 운전자 확인 절차를 진행하면 과태료가 범칙금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금액만 보고 선택하기보다 벌점 발생 여부와 누적 운전면허 벌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금액만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

    예를 들어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21~40km/h 초과했다면 범칙금은 6만 원, 과태료는 7만 원으로 과태료가 1만 원 더 높습니다. 그러나 범칙금으로 처리할 때에는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를 비교할 때는 납부액, 벌점, 운전자 특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운전자 확인이나 범칙금 전환 안내가 있다면 내용을 읽은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온라인 확인

     

     

    속도위반 조회·납부 순서

    교통민원24 접속

    속도위반 여부와 고지 내용을 확인하려면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 본인 인증에 필요한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을 미리 준비하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로그인하고,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에서 최근 단속 내역과 미납 내역을 확인합니다.

     

    단속 내역과 사진 확인

    조회 화면에서는 위반 일시, 장소, 차량번호, 제한속도, 측정속도, 납부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속 사진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와 위반 상황이 본인 차량과 일치하는지도 살펴보세요.

     

    단속 직후에는 시스템에 바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편 고지서가 먼저 도착했거나 온라인 조회 금액과 고지서 내용이 다르면 고지서에 적힌 담당 기관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방식 선택

    과태료는 교통민원24, 금융기관, 인터넷지로 등 고지서에 안내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를 할 때에는 차량번호와 전자납부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거나 차량 관련 행정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조회 화면에서 미납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바로가기

     

     

     

    고지서 받은 뒤 확인사항

    제한속도와 측정속도

    속도위반은 실제 측정속도와 제한속도의 차이로 구간이 결정됩니다. 도로 표지판,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단순히 평소 도로 기준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 구간이나 기상 악화로 제한속도가 임시로 낮아진 곳은 평소 제한속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위반 장소와 당시 도로 표지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납부기한과 가산금

    과태료와 범칙금은 각각 고지서에 정해진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간 체납 시 별도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 가능 여부는 위반 종류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고지서에 표시된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가능 여부

    차량번호 오인, 차량 매매 시점 불일치, 도난·대여 차량 문제처럼 실제 운행 사실과 다른 사정이 있다면 고지서의 이의제기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제기에는 관련 자료와 정해진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속 사실과 운행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먼저 정리하세요.

     

    결국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는 카메라 단속인지 경찰관 직접 단속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20km/h 이하 초과는 범칙금 3만 원·과태료 4만 원부터 시작하며, 초과 속도가 커질수록 금액과 벌점도 높아집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교통민원24에서 위반 장소와 측정속도,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통지서에 적힌 최종 금액을 기준으로 처리하세요.

     

    잠깐의 확인만으로도 불필요한 가산금과 면허 벌점 누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