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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환급금 조회 신청 순서



 



    건강보험환급금은 병원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서 생기는 금액과 보험료를 잘못 납부해 생기는 금액으로 나뉩니다. 두 종류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환급금 두 종류

    조회 화면에서 금액이 보이더라도 어떤 사유로 발생했는지에 따라 지급 기준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보험료 환급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무엇인지 대상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미지급 초과금이 발생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지사 방문·팩스·우편, 정부24, 고객센터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로 납부했거나 자격·보험료가 소급 조정된 경우의 반환금 최근 3년 이내 최종 세대주 자격이 있는 가입자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고객센터 및 지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병원이나 약국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연간 상한액보다 많으면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미지급 초과금이 발생한 사람입니다.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같은 기간에 두 번 냈거나 착오로 납부한 경우, 자격을 소급해 잃은 경우, 보험료가 소급 조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두 금액을 함께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메뉴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보험료 환급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25시 앱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신청 순서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공단 누리집 또는 건강보험25시 앱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고, 본인인증 수단과 본인 명의 환급 계좌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되면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누리집에서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이후 민원 서비스에서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를 선택하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보험료 환급금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앱에서 신청

    건강보험25시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한 다음 환급금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대상 금액이 있으면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고 신청 내용을 제출합니다.

     

     

    방문·전화로 처리

    인터넷이나 앱 사용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와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접수, 공단 검토, 지급 순서로 처리됩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신청 없이 받으려면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2026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분위별로 다릅니다. 아래 금액은 일반 기준이며, 개인의 분위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소득분위 2026년 일반 본인부담상한액
    1분위 90만 원
    2~3분위 112만 원
    4~5분위 173만 원
    6~7분위 326만 원
    8분위 446만 원
    9분위 536만 원
    10분위 843만 원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1분위 143만 원부터 10분위 1,096만 원까지입니다.

     

    개인의 소득분위와 실제 적용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2025년 진료분 지급 일정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약 226만 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이 지급됩니다. 1인당 평균 금액은 약 136만 원입니다.

     

    공단 안내문은 2026년 8월 31일부터 발송됐습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약 131만 명, 전체의 58%는 2026년 9월 2일부터 자동 지급이 시작됐고, 나머지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신청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에 보험료 환급금만 표시된다면 해당 금액의 발생 사유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항목명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할 때 놓치기 쉬운 점

    보험료 환급금의 조회 대상

    보험료 환급금은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공단 안내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최종 세대주 자격이 있는 가입자만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계좌 명의

    신청할 때 입력하는 계좌는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계좌 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예금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링크 이용 주의

    건강보험환급금을 빌미로 개인정보나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가 올 수 있습니다. 문자 속 링크를 바로 누르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 앱을 직접 실행해 조회하세요.

     

    건강보험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보험료 환급금으로 나뉘며, 두 항목 모두 공단 누리집과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2026년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험료 환급금은 이중·착오 납부나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를 이용하면 됩니다.

     

    환급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두면 놓치기 쉬운 의료비와 보험료 관련 반환금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