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환급금은 병원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서 생기는 금액과 보험료를 잘못 납부해 생기는 금액으로 나뉩니다. 두 종류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환급금 두 종류
조회 화면에서 금액이 보이더라도 어떤 사유로 발생했는지에 따라 지급 기준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보험료 환급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무엇인지 | 대상 | 신청 방법 |
|---|---|---|---|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 미지급 초과금이 발생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지사 방문·팩스·우편, 정부24, 고객센터 |
| 보험료 환급금 |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로 납부했거나 자격·보험료가 소급 조정된 경우의 반환금 | 최근 3년 이내 최종 세대주 자격이 있는 가입자 |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고객센터 및 지사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병원이나 약국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연간 상한액보다 많으면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미지급 초과금이 발생한 사람입니다.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같은 기간에 두 번 냈거나 착오로 납부한 경우, 자격을 소급해 잃은 경우, 보험료가 소급 조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두 금액을 함께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메뉴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보험료 환급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25시 앱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신청 순서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공단 누리집 또는 건강보험25시 앱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고, 본인인증 수단과 본인 명의 환급 계좌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되면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누리집에서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이후 민원 서비스에서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를 선택하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보험료 환급금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앱에서 신청
건강보험25시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한 다음 환급금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대상 금액이 있으면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고 신청 내용을 제출합니다.



방문·전화로 처리
인터넷이나 앱 사용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와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접수, 공단 검토, 지급 순서로 처리됩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신청 없이 받으려면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2026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분위별로 다릅니다. 아래 금액은 일반 기준이며, 개인의 분위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 소득분위 | 2026년 일반 본인부담상한액 |
|---|---|
| 1분위 | 90만 원 |
| 2~3분위 | 112만 원 |
| 4~5분위 | 173만 원 |
| 6~7분위 | 326만 원 |
| 8분위 | 446만 원 |
| 9분위 | 536만 원 |
| 10분위 | 843만 원 |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1분위 143만 원부터 10분위 1,096만 원까지입니다.
개인의 소득분위와 실제 적용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진료분 지급 일정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약 226만 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이 지급됩니다. 1인당 평균 금액은 약 136만 원입니다.
공단 안내문은 2026년 8월 31일부터 발송됐습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약 131만 명, 전체의 58%는 2026년 9월 2일부터 자동 지급이 시작됐고, 나머지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신청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에 보험료 환급금만 표시된다면 해당 금액의 발생 사유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항목명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할 때 놓치기 쉬운 점
보험료 환급금의 조회 대상
보험료 환급금은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공단 안내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최종 세대주 자격이 있는 가입자만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계좌 명의
신청할 때 입력하는 계좌는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계좌 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예금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링크 이용 주의
건강보험환급금을 빌미로 개인정보나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가 올 수 있습니다. 문자 속 링크를 바로 누르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 앱을 직접 실행해 조회하세요.
건강보험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보험료 환급금으로 나뉘며, 두 항목 모두 공단 누리집과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2026년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험료 환급금은 이중·착오 납부나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를 이용하면 됩니다.
환급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두면 놓치기 쉬운 의료비와 보험료 관련 반환금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